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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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