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