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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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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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