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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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