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