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