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