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환수 등)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