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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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