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