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