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9.15>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