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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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