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