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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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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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