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