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