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12.10>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4.11.12>
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4.11.12>
[제목개정 2020.12.10]
시행 2025.9.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