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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689호,2025.7.31>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0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3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7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10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5년에 처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