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검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본조신설 2025.7.31]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