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