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