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