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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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