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