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