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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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