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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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