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