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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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