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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1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7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5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31936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1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8호,2019.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4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및 경호주사보 7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8414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