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