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