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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07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부칙 <제33662호,2023.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558호,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을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으로 한다.

부칙 <제31519호,2021.3.9>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2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보류로 구분되어 종전의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345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36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21호,2010.8.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9호,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979호,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191호,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ㆍ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