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 현장점검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본조신설 2021.3.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