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1. 출입자 관리ㆍ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