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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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