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