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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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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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