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