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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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