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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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