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8.12.18, 2023.5.16>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목개정 2018.12.18][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