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8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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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8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