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6.30>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10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6.30>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10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