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10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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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10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