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준용)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13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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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9.12.31][제13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