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