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2.5.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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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2.5.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