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5.9>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1999.12.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