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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8.13>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2.3>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12.3>

⑤ 삭제 <2013.8.13>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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